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 횡단신호이라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해야합니다. 살짝 넘어져서 타박상정도 나온다면 2주진단이 보통 나오고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고 인사사고에 해당하니 벌금형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과실사고에 벌금이 명시적으로 얼마다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경험칙상 피해자한명이고 2주진단이면 100에서 300만원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고 무단횡단이거나 신호가 없다면 피해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