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전세대출에서 신생아매매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대출을 일으켜 이사 후 신생아 전세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매매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대출에서 매매대출로 전환하실 때는 자세한 조건과 금리를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