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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어떤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나요? 특정 도로 표지판을 보고 오토바이 통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어떤 표지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단,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용 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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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1972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고, 199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도 금지되었습니다.
영리한느시128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화물차, 승합차 포함)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 6종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은 통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