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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수리170
럭셔리한물수리17024.04.13

ISA계좌 잘사용하는 법 알려주세요?

ISA계좌 관련하여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장점도 알겠고요

그럼 ISA계좌 만들어서

어디다 투자해야 제일 좋을까요

ETF, 주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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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운용하면서 손익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S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도 9.9%의 저렴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인출 시에는 원금만을 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전액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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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연간 2천만원,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9%의 분리

    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서 완전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을 적정하게

    분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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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ISA계좌로 한도 1억까지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분리과세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ISA계좌로는 배당주나 미국 ETF 등을 적립식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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