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어떤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을 하고 난 후 교대를 한 분이 제가 오랜시간 놓친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개인 톡으로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꽤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예약까지 했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렇게 큰 비난과 모욕감을 주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면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그 말에 사과를 하거나, 어떤 후속대처를 해야하는지. 사과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대1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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