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관련 기사 3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과잉걱정의덩어리
과잉걱정의덩어리

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어떤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을 하고 난 후 교대를 한 분이 제가 오랜시간 놓친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개인 톡으로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꽤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예약까지 했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렇게 큰 비난과 모욕감을 주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면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그 말에 사과를 하거나, 어떤 후속대처를 해야하는지. 사과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대1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