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는 성추행을 당했고 격리 조치가 되지 않은 채로 업무 진행 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믿고 퇴사했으나,
상실신고에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에는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1107)
로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준 서류를 가지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진단서 내용 부족으로 반려되어
회사에 코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어
'회사는 구성원의 퇴직발생 시 퇴작사유에 맞는 코드번호로 상실신고만 진행할 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신고 등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귀하의 입장에서 퇴직사유가 직장내성희롱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관할 공단에 소명하시고, 이후 공단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성추행 관련 (인사위원회, 징계 확인) 자료는 회사에서 받았으며, 해당 자료로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접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