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답변주신 변호사님께감사드립니다 제카드명의라 삼성카드랑 합의를봐야한다해서 카드사에서 말한 천백을 입금하고 분할을 요구해더니 집에 가압류는 하지 않았고 분할은 회사규정상없다하고 그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제가쓰지않았지만 친언니라 어텋게든 제가갚아줄생각이었는데 달마다 제임의대로 카드사에 불입을하면 저 명의로된 저희집에는 가압류는 잡지않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은 가압류가 안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도 선뜻 가압류에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채권자인 신용카드사와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임의대로 연체 카드대금을 일부씩 변제할 경우 카드대금은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분할 변제 합의 약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합의서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인 카드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가압류를 막기위해서는 카드사 측에 분할계획 등에 대하여 알리면서 가압류진행은 보류해달라는 내용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