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대금 일부를 제가 대납했습니다.
카드사로 이체한 내역과 대납해줄 시 갚을 거냐는 답변의 카톡 내역 캡처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카드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일부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고 카톡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금액이 더 든다고 하는 거 같고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거 같더군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도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