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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딱새92
눈부신딱새9223.09.28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대금 일부를 제가 대납했습니다.

카드사로 이체한 내역과 대납해줄 시 갚을 거냐는 답변의 카톡 내역 캡처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카드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일부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고 카톡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금액이 더 든다고 하는 거 같고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거 같더군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도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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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사업장 주소로 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방 특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사항입니다.

    2.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주소에서 상대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으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자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