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싶어요
제친언니 카드 질문에 답을준신 변호사님께 더조언을구하곳싶어요 카드사에 제가 만든카드도아니고 저를 빙자해서 친사고니제가 갚아준다하지않고 처신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우조건제 명의로된카드니 꼭해결봐야하나요 확인하니 하나의카드가 한개더있어 이카드도 해결을봐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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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언니가 질문자분 몰래 질문자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려면, 그 책임을 친언니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무권대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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