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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28
보고싶은지어새2821.06.09

신용카드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싶어요

제친언니 카드 질문에 답을준신 변호사님께 더조언을구하곳싶어요 카드사에 제가 만든카드도아니고 저를 빙자해서 친사고니제가 갚아준다하지않고 처신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우조건제 명의로된카드니 꼭해결봐야하나요 확인하니 하나의카드가 한개더있어 이카드도 해결을봐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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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언니가 질문자분 몰래 질문자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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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려면, 그 책임을 친언니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무권대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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