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 29일 개업인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인테리어와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부 24년도로 발행해주셨는데
25년도 종합소득세때 반영할수는 없을까요?
개업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다음해에 비용으로 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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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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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로 발행 했다는 것은 작성일자가 24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4년도 귀속의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25년의 귀속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즉, 24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5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25년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6년 5월에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인테리어비용은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4년은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있을 것이며 따라서 24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적자(결손)가 났을 것이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한 신고로 하여 그 결손(적자)를 다음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은 했으나 이해가 안되시거나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인테리어 용역이 25년도에 발생했다면 25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4년도 비용으로 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