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때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나요?
오늘 부서 회의를 하던 중 옆에 직원을 보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도 없이 몰래 하고 있던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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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에만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해당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동의없는 녹음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일원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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