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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3.03.28
회의 때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나요?

오늘 부서 회의를 하던 중 옆에 직원을 보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도 없이 몰래 하고 있던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에만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해당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동의없는 녹음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일원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