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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23

업무중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 불법아닌가요?

업무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아닌가요?

저랑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않던데 불법행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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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쿨한매181입니다.

    통화녹음 금지 법안이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