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아닌가요?
저랑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않던데 불법행위 맞나요?
안녕하세요. 쿨한매181입니다.
통화녹음 금지 법안이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