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탕비실(휴게실)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놓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는 말이 들려서, 그걸 잡아내기 위해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