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사내이사의 경업금지조항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코인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조인하여 전체 기술 로드맵과 구현을 담당하였고, 개인 사유로 사내이사직에서 최근 사임하였습니다. 퇴사시에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했던 스타트업이 코인 거래서비스를 만들었기에 모든 코인 거래앱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직시에는 모두 경업금지 의무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실제 핵심서비스인 거래기능과 해당 스타트업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서버관리와 구성 업무를 했던 바, 다른 코인 거래서비스 회사에서도 비슷한 서버관리와 구성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도 경업금지 의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