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자식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손자와 손녀는 10년간 3천만원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건 이것이 증여자 기준인지,
증여받는 사람 기준인지 입니다.
가령,
증여자가 10년동안
아들에게 5천만원, 딸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3천, 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여
총 1억 6천을 증여한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비과세인건지..
증여자 기준으로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건지..
과세가 된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에 대한부분만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기준이 상속시에도 동일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