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이 증여자의 총 합계 금액 기준인가요?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자식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손자와 손녀는 10년간 3천만원까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건 이것이 증여자 기준인지,
증여받는 사람 기준인지 입니다.
가령,
증여자가 10년동안
아들에게 5천만원, 딸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3천, 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여
총 1억 6천을 증여한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비과세인건지..
증여자 기준으로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건지..
과세가 된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에 대한부분만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기준이 상속시에도 동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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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기준은 "증여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면제한도가 달라 별개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