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 2주택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2주택소유자입니다.
1.인천 부평구 부개동
2.수원 권선구 세류동
둘다 빌라이며, 공시지가는 1억 미만입니다.
추가로 지방 경남 고성읍에 원룸 건물 공시지가 5억4천/실매입가 6억5천
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8프로가 맞는지?
혹시 조정지역 부동산 중 1건을 매매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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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가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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