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신고와 상속 증여시점이 여러번 나누어져 있다면 재상속 증여가 가능한 10년 단위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 2천만원(미성년자 기준)이 안된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10년 이내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이체시점 마다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각 증여시기에 이전의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증여하는경우 이전 10년전인 11년도 이후부터 증여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할 경우 그 금전을 이체하는 날짜가 증여일이 될 것이고, 그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