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린 자녀가 성장하여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할때 줄 선물의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꾸준히 주식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도라던지, 자녀에게 주게 되었을 때 국세청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