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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소97
굳센물소9722.08.05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인 증권계좌 개설 및 증여시 주의점

아직 어린 자녀가 성장하여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할때 줄 선물의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꾸준히 주식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도라던지, 자녀에게 주게 되었을 때 국세청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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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주식 증여보다 금전 증여 후 자녀가 주식을

    사는 것이 간편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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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공제금액까지 증여를 계속 하시다가 10년의 기간동안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증여가 발생한다면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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