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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럭셔리한대벌래24420.06.09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할까요?

자녀에게 주식 증여예정입니다

만약 7월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면 국세청에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비과세 한도안에서 증여할 예정이지만 신고는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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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자녀분에게 증여하시고자 하는 주식이 '상장주식'일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거 증여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총 4개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매일 종가의 평균치).

    만약 '비상장주식'일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이전.이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이 확인이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사례가액이 없어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7월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신다면,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시니, 7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일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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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 및 증여세법 제 68조 제1항) 7월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신고기한은 10월 31일까지일 것입니다.

    아래에 21개월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과정을 담은 블로그를 링크해두려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niri&logNo=220897875250&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_mKf6wvfpAhUHrJQKHTSwAiQQFjAFegQIDBAG%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daniri%252F220897875250%26usg%3DAOvVaw3MQi4pwOB7s3XrMtxMrqK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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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0월 30일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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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7월에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면 10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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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청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전자신고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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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누적액 판단시 기존

    신고내역으로 공제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게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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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없으나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하거나 증여 후 수증자가 재산취득을 할 예정이라면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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