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직무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직책·직위, 업무 내용·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 직무 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케이스별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공통 전제조건
① 전직 후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② 기존 근무 부서에는 이미 인력이 충원되어 인사 여력이 없음
③ 대상 근로자는 직책자가 아닌 일반 팀원
④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조치 시행
⑤ 복직 전 면담을 통해 직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침
■ 상황별 케이스
① 본사 인사 업무 → 건설 현장 인사업무
- 동일한 직무 범주 내에서의 전환이나, 원거리 발령
②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기획 업무
- 본사 관리직 내의 유사한 경영관리 직군 간 이동
③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영업 직무
- 본사 관리직 내에서 직군이 상이한 업무로의 변경
상기 각 케이스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 또는 검토 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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