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대상자에게 해고 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의 인사 질서(긴급한 사유로 기존 업무에 신규 보임이 됨),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사직급이나 유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직무가 없어진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한 업무에 복직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