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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요?

복직대상자에게 해고 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의 인사 질서(긴급한 사유로 기존 업무에 신규 보임이 됨),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사직급이나 유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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