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대상자에게 해고 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의 인사 질서(긴급한 사유로 기존 업무에 신규 보임이 됨),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사직급이나 유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