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요?
복직대상자에게 해고 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의 인사 질서(긴급한 사유로 기존 업무에 신규 보임이 됨),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사직급이나 유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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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직무가 없어진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한 업무에 복직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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