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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2

취업규칙 중 복직 조항 - 복직 후 다른 직무로 부여할 시 문제가 되나요?

[내부 취업규칙]

휴직중인 사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당해 사원은 복직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사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에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유사한 직무" 가 아닌 "다른 직무" 라고 표기할 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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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사한 직무가 아닌 다른직무로 표기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상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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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육아휴직이 아닌 한, 상기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복직 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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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 취업규칙과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예외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다른 직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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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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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에는 동일한 직무로 복귀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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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라면,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직무 변경의 문제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경우 부당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변경은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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