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중 복직 조항 - 복직 후 다른 직무로 부여할 시 문제가 되나요?
[내부 취업규칙]
휴직중인 사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당해 사원은 복직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사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에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유사한 직무" 가 아닌 "다른 직무" 라고 표기할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사한 직무가 아닌 다른직무로 표기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상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육아휴직이 아닌 한, 상기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복직 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 취업규칙과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예외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다른 직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에는 동일한 직무로 복귀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라면,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직무 변경의 문제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경우 부당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변경은 지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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