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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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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취업규칙 중 복직 조항 - 복직 후 다른 직무로 부여할 시 문제가 되나요?

[내부 취업규칙]

휴직중인 사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당해 사원은 복직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사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에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유사한 직무" 가 아닌 "다른 직무" 라고 표기할 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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