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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후 "같은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는데, 이 "같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육아휴직 복직자 관련, 부서내 VOC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법적인 내용 중에서...

"같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복귀후 동일 부서내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있는 어떠한

업무라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다른 부서 이동이 아니고)

- 아님 협소의 의미로,,,,

예를 들어 Jig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갔고,

복직후에는 다시 Jig를 제작하는 업무로 무조건 복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 19조 제4항 전문)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 37조 제 4항 제4호, 제 38조, 양벌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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