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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3.08.30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공장과 제품생산 계약을 하고

A제품

1차생산 100만원 6월 / 2차생산 150만원 6월

B제품

1차생산 100만원 7월 / 2차생산 100만원 8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1.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한번에 발행해도 되나요?

2. 대금지급을

8월1일 130만원 / 8월15일 100만원 / 8월30일 220만원

이런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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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대가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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