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공장과 제품생산 계약을 하고
A제품
1차생산 100만원 6월 / 2차생산 150만원 6월
B제품
1차생산 100만원 7월 / 2차생산 100만원 8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1.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한번에 발행해도 되나요?
2. 대금지급을
8월1일 130만원 / 8월15일 100만원 / 8월30일 220만원
이런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대가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