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 해야 하는데 01년생 자녀가 있습니다!이경우엔 인적공제에 해당안되는지요?그리고 의료비는 실비지급 받으면 그 금액은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한편, 실손에서 의료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01년생 자녀의 경우 21년귀속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이에 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1,500,000만원 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대학교학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료를 수령하셨다면 해당부분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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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중에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이하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를 인적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실손의료보험비를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하므로 2001년생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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