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을수 있나요?
운수개인사업자 입니다.
일해준 임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까지 다했는데~ 거래처에서 부도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소송까지 걸어서 승소했는데도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폐기한다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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