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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동적인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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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사고를 당했는데 애매합니다..

제가 주차사고를 피해봤는데 앞범퍼가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앞범퍼 손상된걸 하루 지나고 알았기에 블박을 너무 늦게 봐서 영상이 지워졌습니다..근데 생각을해보니 제 차 옆에는 가해자 차량밖에 없었어서 그 가해자차량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인정을 하더군요…궁금한건 블박영상은 없지만 녹음한게 있습니다 본인이 긁고 갔다라는 인정한 녹음파일이있는데 자꾸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녹음파일 들고 경찰서에가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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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긁고 갔다라는 인정한 녹음파일이있는데 자꾸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녹음파일 들고 경찰서에가도 문제없을까요…..?

    우선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 블랙박스,CCTV가 없다면 해당 녹취자료로 상대방이 자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사고정황상으로 주장 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 녹음파일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전화 통화로 본인이 인정을 했으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보험 처리나 사비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