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는 탄핵결정이 된후 몇 일 이내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나요?
탄핵관련해서 조사 및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는 탄핵결정이 된 이후 몇 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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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따라 또 한번 나라가
정치적 갈등에 휩싸일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2016년 때랑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탄핵이 되자마자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탄핵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으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경우,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후 대통령 선거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