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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2일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는 탄핵결정이 된후 몇 일 이내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나요?

탄핵관련해서 조사 및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는 탄핵결정이 된 이후 몇 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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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따라 또 한번 나라가

    정치적 갈등에 휩싸일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2016년 때랑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탄핵이 되자마자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탄핵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으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 탁핵이 결정 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 시킬지에 따라 달라 질듯 하네요


  •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경우,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후 대통령 선거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