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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후에 몇일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되나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 그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몇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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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이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 공백이 생긴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