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피해 보상을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작년 10월에 조금씩 누수가되었으나 12월엔 누수가 더이상 누수는없었으나 도배 및 천장 수리를 해달라고 이번년도 5월에 저희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진과같이 화장실 입구 천장 과 화장실 옆 도배 피해)
누수탐지업체를 선정하여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본결과 저희집누수는 없다는 비용 지불하고 소견서받았습니다.
-> 건물측 외벽등 문제는 없다고 누수업체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에선 누수가 아닌 방수업체에 검사받자고하여
방수업체 선정하여 검사결과 원인불명으로 누수가되는 원인을 못찾겠다고 하였습니다
-> 방수업체에서 검사결과 화장실에서 방수층이 깨진거같다고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못찾는다고 혹시나 욕실 테두리 실리콘처리라도 해보자고하여 테두리 실리콘시공후 윗집 비용발생
정리
1. 아랫집에선 9월에 집을팔아되니 빠르게 윗집에서 보험처리하여 수리후 매각하고싶다고 요구하는상황이나 저희집같은경우 원인불명한상황에 보상처리를 해줘야나요?
2. 작년 10월 누수발생을 이번년도 5월에 윗집에 이야기하여 처리해달라고하는데 아랫집에선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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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누수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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