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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멧토끼83
헌신하는멧토끼8323.09.05

아랫층의 천장누수로 인한 배상 요청에 대한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아랫집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뜯어보니 천장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윗집인 저희집에 누수관련 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누수업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집에는 배관누수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저희집 하자는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태풍이 불어 주방쪽에 가까운 곳에서 물이 세어들어와 그곳에 맺힌것 같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 크랙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누수일 경우 책임소재와 아랫집 천장을 뜯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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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윗집 즉 질문자님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이유는 없고,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랫집에서 이후 절차는 본인들의 책임아래 진행하여 실제 책임을 부담해야할 자를 특정하여 청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