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혼인신고전 a , b 주택 을 혼인 후 a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신축해서 팔려는데 이것도 비과세 특례 적용 되나요?
된다면 규정이나 예규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