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반차량을 공익신고 할 경우에
자동차 운전중에 신호위반 또는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위반한 차량 등을 공익신고 할경우 신고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으며 관할경찰서 아닌 타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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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규위반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방법은 각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보상금 여부는 신고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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