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에 신호위반 또는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위반한 차량 등을 공익신고 할경우 신고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으며 관할경찰서 아닌 타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