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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브라54
강한코브라5423.07.23

간이과세자로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정은 일년한 한번 7월에 선정되는지 궁금하고

과세기간은 전년도 매출로 선정되나요?

내년에 매출이 4800만원이하로 일반과세자가될경우

7월달에 추가로 기존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아님 바뀐월부터 10프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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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간이과세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전환시기는 다음연도 7월1일로 질문자님께서 2023년 간이과세 매출을 초과한다면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1월~6월은 간이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며, 24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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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처럼 1.1~12.31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유지 또는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동이 되더라도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24년도)에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5.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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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당초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에 업종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유형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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