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당초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에 업종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유형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