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부동산, 현금, 주식, 각종회원권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이 내야하는 내국세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내국세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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