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말에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많이 쓰던 말이 증여세와 양도세가 있더라고요..
증여세와 양도세는 각각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재산 이전하는 것이 양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부동산, 현금, 주식, 각종회원권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이 내야하는 내국세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내국세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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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양도세 :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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