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만약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매매가 가능할 텐데, 우리 집처럼 3년만 거주한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아도 잘 매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세입자가 8년째 살고있습니다)
챗지피티에 질문했을경우 오류가 많아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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