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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수리193
귀여운물수리19322.01.13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간 이 몇년 일까요?

1번 아파트는 2015년 에 구입하였습니다.(구입 당시 비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조정지역입니다.)

2번 아파트는 2017년 에 구입하였고 지금은 재건축 중이며

2022년 7월에 새 아파트로 다시 등기 하여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입니다)

1번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전세를 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1번 아파트는 2번아파트 등기 후 1년간 비과세인지, 3년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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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을 2017년도에 취득하셨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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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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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번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인지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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