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아파트는 2015년 에 구입하였습니다.(구입 당시 비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조정지역입니다.)
2번 아파트는 2017년 에 구입하였고 지금은 재건축 중이며
2022년 7월에 새 아파트로 다시 등기 하여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입니다)
1번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전세를 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1번 아파트는 2번아파트 등기 후 1년간 비과세인지, 3년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을 2017년도에 취득하셨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번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인지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