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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지123
엉뚱한낙지12323.02.07

상속받은 토지 매도시 세금 궁금합니다.

2022년 5.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시골땅 66평 땅이 어머니한테 상속됐습니다. (2022년 11월 초 이전 완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에 건축물들이 있었지만 따로 등기는 안돼있어서 가건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매수인이 나타나서 1억 7천만원에 팔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6일자 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포함하여 세금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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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당시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셨을까요? 만약 안받으셨다면 토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서 1억

    7천만원과 차이가 양도차익이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랑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돌아가신날이 5월 11일이시니 5월 12일와 5월 31일 사이에 잔금청산이 되게끔 조정하시는게 그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율구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보이네요. 그 토지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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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돌아가신분의 자경사실, 상속세 신고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0이되거나 일부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상세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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