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당시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셨을까요? 만약 안받으셨다면 토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서 1억
7천만원과 차이가 양도차익이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랑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돌아가신날이 5월 11일이시니 5월 12일와 5월 31일 사이에 잔금청산이 되게끔 조정하시는게 그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율구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보이네요. 그 토지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