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을 6개월이후 상속취득후 매도시 양도세문의입니다

1월에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토지공시지가는 2억3천정도인데 실거래는 5억전후입니다. 감정평가안받고 상속취득이후 5억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몇프로 얼마정도 나오는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를 안받더라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이 상속당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사실상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납부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