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납부시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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