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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2

질문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또는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이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께서 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여태까지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환수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원금에서 제한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내년부터 다른 직원 분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이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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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그전의 지원금을 다 환수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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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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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을 받게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자할때 위 사안인 권고사직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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