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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업 급여는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업주가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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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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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업 급여는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업주가 주는 것인가요?

    ->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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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한 때 소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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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고용보험)가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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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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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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