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고속도로에 보면 차선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를 공사할때 이 차선 라인시 지워져서 임시로
표시를 해두는데 사실 비가오면 정말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사고가 발상했다면 국가 배상을 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지워지거나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지우지 못해 혼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물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정도를 얼마나 볼 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해당 구상권 청구 부분은 보험 회사에 일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