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고속도로에 보면 차선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를 공사할때 이 차선 라인시 지워져서 임시로
표시를 해두는데 사실 비가오면 정말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사고가 발상했다면 국가 배상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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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지워지거나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지우지 못해 혼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물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정도를 얼마나 볼 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해당 구상권 청구 부분은 보험 회사에 일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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