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고속도로 관리를 잘 못한 도로교통공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자 과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고속도로 관리를 잘 못한 도로교통공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자 과실입니까?
: 일단, 고속도로에서 도로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도로하자로 인정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로하자가 있다 하여도 도로관리공단측의 일방과실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에 따른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가 파손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고속 도로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00% 전부 손해 배상이 될 지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과실 상계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파손으로 차량파손이 있다면 블랙박스를 확보하시고 정확한 사고지점을 기입한후 한국도로교동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상을 접수할수있습니다.
고속도로 시설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므로 운전자의 책임 및 과실은 없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일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공사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100% 과실이라기 보다는 도로 파손의 정도 및 위치 등에 따라 관리상 과실 비율에 대해 검토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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