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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개구리0901
퐁당퐁당개구리090123.04.17

갓길에 주차한 차를 뒤에서 박았을때

1차선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3차선으로 했는데 마침 갓길에 비상등켜고 정차한 차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100프로 제 잘못인가요? 황색선 2줄인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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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해서 사고가 난 경우

    오히려 그 차량을 찾게 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산정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중간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갑자기 1차선에서 끼어든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여

    끼어든 차량에게도 해당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