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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콜리225
독특한콜리22520.08.02

임대관련하여 장마철 지하 침수시 보상을 건물주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상가 지하를 사업장으로 활용한지 5년 정 도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장마로 지하에 물이들어와 피해를 본다고 가정했을때

100프로 제가 손해보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인 의 일부 책임이있나요 ?

만약 건물주도 일부 보상을해야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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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 위반에 따라 침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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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개조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장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복구 부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실 시공, 기타 관리 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송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관계 등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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