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개조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장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복구 부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실 시공, 기타 관리 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송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관계 등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