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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해파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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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옥상에서 물이새면 누가보수해야하나요

건물 옥상에서 매장으로 물이새면 건물주가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지 만약 판매상품이 손상을입으면 건물주에게 손해보상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 건물 등의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건물주가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