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영수증상의 가맹점명과 실제 가맹점명이 다르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재무팀 직원입니다.
저희가 두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영수증상의 가맹점명과 실제 가맹점명이 다르면 저희가 다 알아내서
알려줘야한다고 하면서, 찾아내지 못할 시에 부가세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환급은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수증상과 실 가맹점 명이 다른 경우의 예는
카카오택시나 티머니택시 같은걸 탔을 경우에 카드회사에서 매입매출전표에 카카오택시나 티머니 택시로 찍히는데, 실제로는 그 해당 택시회사 예를들면 ㅇㅇ운수, ㅁㅁ산업으로 매출이 가는거잖아요 ??
배민, 쿠팡, 지마켓,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기타등등 다 해당되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보고 일일히 다 실가맹점명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부가세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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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입처가 PG사(KG이니시스 등)을 통하여 결제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