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전표 입력을 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 한 곳이 간이 과세자 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