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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1.06

2023년 1월~12월 근무자 근로소득세

202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분입니다

1. 이번 12월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란에 입력해야하는지요?

2. 중도퇴사 입력하지않고 근로소득명세서만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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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며,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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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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