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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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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2023년 1월~12월 근무자 근로소득세

202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분입니다

1. 이번 12월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란에 입력해야하는지요?

2. 중도퇴사 입력하지않고 근로소득명세서만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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