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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천인조206
활발한천인조20624.01.29

연말정산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2023년 12월 입사자이고 올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2월 취업 외 근로사실이 없고 2021년 1월까지의 근로사실만 있는경우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나요? 참고로 이전업종이 아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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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 등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에 현재 근무지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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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다른직장에 근무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