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 등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에 현재 근무지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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